[기업지원] 2022년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(~예산 소진시까지)
더 브릿지

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 ☞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☞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, 1년 최대 960만원(최대 12개월 지원) [지원분야 및 대상] ㅇ 지원대상 -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*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* 단, 성장유망업종, 지식서비스산업, 신재생에너지산업, 문화콘텐츠산업, 미래유망기업, 청년창업기업,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, 특별고용지원업종,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- 소비향락업 등 업종, 국가 및 공공기관,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, 근로자 파견업, 임금체불ㆍ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[지원조건 및 내용] ㅇ 지원요건 ① 근로조건 -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*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-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- 고용보험 가입 필수 ② 채용요건 -‘22.1.1. 이후 채용된 청년 -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* 단, ’22.1.1.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- ‘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(공지사항 참조) ③ 인위적 감원 방지 -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* 단,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,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 ㅇ 지원내용 - 지원수준 :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, 최장 12개월 지원 - 지원한도 :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%(비수도권 지역은 100%)까지 지원(단, 최대 30명)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 - 청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(www.work.go.kr/youthjob) 

 

2022년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(~예산 소진시까지) 

뉴스레터 신청하기
정기적으로 저희 기관의 따뜻한 소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.
KORENG
개인정보 수집약관에 동의합니다.
사단법인 더 브릿지 | 대표 황진솔 |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황진솔 | 사업자등록번호 683-82-00062메인오피스: (04516)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7층 코이카 이노포트 운영기관: (06148)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93길 40 5층
Family Sit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