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업 목적]: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유도 및 중소기업의 R&D 촉진과 공공 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[신청 기간]: 2021년 10월 29일(금)까지
[모집 대상]
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ㅇ 신청대상 제품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제품 중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
* 기준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(이하 “시행세칙”) 별표1에 따름 (중기부 고시 제2021-52호)
1.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 판정 받은 과제의 기술 적용 제품
2.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
3. 우수재활용제품(GR)
4. 소프트웨어 1등급 품질인증제품(GS)
5. 조달청 우수조달제품
6. 환경표지인증제품
7. 신제품(NEP)
8. 신기술(NET) 이용 제조 제품(적용제품확인서 발급 가능한 경우에 한함)
9. 녹색기술인증제품
10. 공공기관-중소기업 공동 연구개발 성공제품(개발선정품 지정)
11.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(공공부문) 성공 제품
12. 국방부 우수상용품 중 공공기관 납품 가능 제품
13. 상생협력제품
[지원 내용]
ㅇ 지원방식 : 성능 차별성 검증을 위한 적합성 심사, 공장심사, 성능검사 등을 통해 성능인증서 발급
ㅇ 지원내용 :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
- 우선구매 : 성능인증제품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을 하는 경우,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검토 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구매 권고
- 수의계약 :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조 제1항 제3호 및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가능
링크: 2021년 5차 성능인증(EPC)제도 신규신청 접수 공고(~10.2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