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사업 목적
주조, 표면처리, 정밀가공 등 제조기반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재해유발공정, 고노동부하공정 등을 수작업공정을 대상으로 공정 자동화 지원
2. 지원 대상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표준산업분류코드에 따른 제조기업
3. 지원 내용
☞ 정부보조금 최대 9천만원 한도(총사업비의 50%) 지원
- 재해유발공정, 고노동부하공정 등을 수작업공정을 대상으로 공정자동화 및 작업환경 개선 등 공정 자동화 구축 지원
4. 신청 기간
2023년 12월 29일~2024년 2월 14일
5. 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(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사업관리시스템, https://pms.kpic.re.kr)
6. 문의처
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기반실 사업담당자(02-2183-1624 / ppurisc@kitech.re.kr)
2024년 제조기반기업 공정자동화 지원사업(~2/14)